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공급량 늘려 계획 1~3년 단축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0만 1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시행한다. 그동안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분양 물량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공급량을 늘린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 1000호를 포함한 10만 1000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최대 6만 4000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으로 16만 3000호 분량의 주택이 당초 공급계획보다 1~3년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최초로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8만 7000호를 조기 공급하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에는 서울로의 출퇴근이 용이하고,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 대책이 시행돼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는 청약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제도도 담겼다. 청약 희망자가 세대 수, 평형,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당첨 시 계약체결 단계에선 금전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 추후 본 청약이 시작되면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또 공공 시행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한다.
민간 시행사의 참여를 끌어낼 방안으로 향후 매각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또 사전청약 후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공이 일부 물량을 매입하는 제조도 운영된다.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3080+ 공공사업 물량에도 사전청약제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만 4000호의 주택을 조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를 2/3 이상 받은 서울 13공의 후보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