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천지일보DB

“취업제한 규정, 가석방 의미 퇴색시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법무부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정부가 지난 9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국가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해있는 이때,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은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에 모범을 보여왔다”며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이러한 삼성의 노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게 된다면 가석방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조속한 경영복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계도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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