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적용
위반 시 1인당 10만원 과태료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오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원에서 음주·야간취식을 금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전 시‧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됨에 따라 진주시는 공원 5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집중점검·홍보에 나선다.
대상 공원은 진주성,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등 5곳이다.
시는 마스크 미착용, 음주, 야간 취식(밤 10시~다음날 오전 5시)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 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초기 시민 불편에 대비해 27일과 28일 이틀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과 처벌에 앞서 집중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점차 비수도권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중대본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조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이 금지된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다.
또 행사·집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며 유흥시설·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목욕장과 수영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샤워실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에 한해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석이 가능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또 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주시 방역 관계자는 “전국은 물론 경남도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나와 우리의 소중한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