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이 지난 8일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12
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방역관계자들이 지난 8일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7.12

청년밀집업소 등 365곳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주부터 추진 중인 청장년층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을 1주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진주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주점발 집단감염 사례는 상대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으면서 활동성은 높은 청장년층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델타형 변이바이러스는 기존 변이(알파형, 영국)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은 인도 변이바이러스를 말한다.

이에 진주시는 청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위험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간부공무원 책임 특별점검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생이 방문한 주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자 진주시는 특별점검을 오는 17일까지 1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대학가 등 청년밀집업소와 라이브 형태의 일반음식점 등 총 365개소를 대상으로 출입명부 관리, 사적모임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중대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조치한다.

위반적발 1차부터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시설폐쇄까지 단계별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점검은 청년밀집주점 82곳, 소주방 174곳, 실비집 18곳, 호프·비어 69곳, 라이브주점 22곳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곳을 대상으로 담당지역별 책임부서장을 지정해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감염예방 계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방역 책임을 방치하거나 감염확산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중요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선 피해보상, 방역비용 청구 등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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