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500명 대상 분기별 30만원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취업청년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주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00명을 목표로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참여자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와 월 급여 250만원 이하(평균 건강보험료 8만 5750원 이하)인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나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현역, 보충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복지지원금으로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연 4회(분기별 30만원) 분할해 지급한다. 올해는 8월과 11월에 2회분이 지급되고 내년에 나머지 2회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근로자는 오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심사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받는다. 기타 문의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으로 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진주사랑상품권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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