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편의점주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13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낸 성명서에서는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며 “편의점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에서 인건비, 월세, 각종 세금 등을 제외하면 점주가 주 45시간을 일하고 챙기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라며 “지금도 여력이 없어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여왔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편의점 가맹점 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다 지우는 꼴"이라며 항의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주휴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을 고려하면 현장에서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이미 1만원이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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