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키를 가진 공익위원들이 인상 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서로가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격차가 계속 벌어져 있을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을 살펴보면 하안인 9030원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3.6% 높은 수준이다. 상한인 930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7% 높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3.6~6.7%로 정한 셈이다.

현재 노동계는 1만원(올해보다 14.7% 인상)을 제시한 상태이며, 경영계는 8850원(올해보다 1.5% 인상)을 제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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