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선아 기자] ⓒ천지일보 2021.1.27
[천지일보=박선아 기자] 대한민국 출생자 수와 사망자 추이. ⓒ천지일보 2021.1.27

인구증대 조례안 입법예고

셋째아 이상 장려금 천만원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경남 남해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산·결혼, 임산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남해군은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조례개정안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200만원의 ‘결혼장려금’이 새롭게 담겼다.

이와 함께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금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어린이집 신입생 대상 9만 5000원의 입학준비금도 신설됐다.

5명 이상 인구늘리기에 동참한 군민들에게는 ‘유공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임산부의 한시적 지원을 위한 20만원의 교통카드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권(50매)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내달 14일까지 군청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강홍주 남해군 정착지원팀장은 “그동안 인구증대시책 조례 개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원시책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인구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소멸 위기지역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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