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열린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6.9

헌법재판소 위헌심판청구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법 자체로 기본권 침해 없어”

“징계처분 돼야 침해 발생”

“항고소송 등 불복 절차도 有”

이선애 반대 “본안심리해야”

윤석열 측 “헌재 결정 존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부분을 구성할 수 있게 한 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을 각각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한 구 검사징계법 제5조가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일 경우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청구를 재판관 7(각하)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2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사징계위에 청구했고, 검사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장·차관을 포함해 징계위원 6명 중 5명을 장관이 선정하게 한 옛 검사징계법(당시 적용)이 위헌이라며 같은 해 12월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규정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지명 및 위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징계절차의 공정성 및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직을 부당하게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한다. ⓒ천지일보 2020.12.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징계위를 개최했다. ⓒ천지일보 2020.12.10

헌재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의해 구성된 징계위가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현실적으로 행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즉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해임·면직·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위원 중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 3명은 징계 건마다 새롭게 지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징계위의 위원 과반수를 위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또 징계위는 검찰총장에 대해 무혐의 의결이나 불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으로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한 법무부장관이 헌법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경우, 검찰총장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 중 그 직무수행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상황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서 금지되는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 또는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에 해당하고, 문제가 되는 ‘부당성’의 핵심 요소는 헌법 제7조 제2항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라며 “항고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도 징계처분 이전 단계에서 이미 훼손된 정치적 중립성이 항고소송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본안 판단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적·실질적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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