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출처: 연합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출처: 연합뉴스)

국무회의서 개소세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내수진작 효과

6월 말 종료 예정였던 수입계란 무관세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정책과 수입 계란 무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내수 촉진과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낮추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소비 진작을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소세 인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동차 구매 시 이 한도를 모두 채운다면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이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더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조치로 승용차 판매를 늘려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개소세를 30% 인하한 기간, 승용차 판매량은 월평균 14만대를 기록했다. 미시행 기간 12만 9000대보다 8.5%가 더 많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할당 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은 계란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결정됐다. 기본 8~30% 관세가 붙었던 기존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이 계속 무관세로 수입되면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 6000톤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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