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대 은행 주담대 대출 약정위반 계좌 676개

즉시 변제·3년 대출 제한·신용하락 등 불이익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부동산 대책이 20여 차례 넘게 발표되면서 규제가 복잡해진 가운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금이 회수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진 대출자가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모두 676개로 집계됐다. 위반으로 상환된 대출을 뺀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이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나눴을 때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이 270건(375억원),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 48건(109억원), 추가주택 구입 금지 위반 676건(621억원) 순이다.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2018년 발표된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등을 거치면서 처분기한이 ‘6개월 이내’로 짧아졌다.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고도 약속과 달리 해당 주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다. 해당 약정은 9.13 대책 당시 전입 기간이 ‘2년 이내’였으나 12.16 대책과 6.17 대책이 발표되면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아놓고 새로 집을 구매한 대출자에 해당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주담대에 대해 9.13 대책은 연간 1억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했다. 해당 자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해당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이 포함돼 있다.

5대 은행은 최근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집계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향후 이들 은행은 약정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자에게 유선, 모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 이행을 촉구한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인된 차주는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변제(상환)가 모두 이뤄지는 시점까지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더해질 뿐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은 해당 대출의 완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전달되고, 이를 근거로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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