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헌 기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합산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한다. ⓒ천지일보 2018.3.26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DB

저축銀·여전사, 인하금리 적용

대부업권 “역마진 발생 우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는 기존 대출자에게 금리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만 대부업의 경우 적용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다음 달 7일부터 기존 대출자를 포함한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이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령은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거래고객에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한발 나아가 소급 적용 방침을 정했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도 기존 대출 고객에게 낮아진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털(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이 총 1167억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조치로 카드업권 고객 246만 7000명, 캐피탈업권 고객 17만 5000명이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올해 3월 말기준으로 해당 차주들이 중도상환 없이 모두 만기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카드업권은 약 816억원, 캐피털업권은 약 3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존 대출자에게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대출 받은 차주는 해당 약관에 따라 20% 이하로 자동 인하되고, 자동인하 대상이 아닌 2018년 10월31일 이전 대출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업계 협의를 통해 동일하게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기존 대출자 58만2000명, 금액으로 2444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대부업계는 제2금융권도 이용하기 힘든 저신용자,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이용하는 만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 차원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손사례를 치고 있다.

앞서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로 내렸던 2018년 2월에는 대부업계의 8개 대형업체가 자율적으로 소급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대형업체들도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시 기존 차주에게도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히 채무를 갚아왔다면 연 24%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조달 금리가 5∼6%에 이르는 데다 대손비율, 중개수수료,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면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입장에서 기존 고객의 대출 연장 시 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돼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부 대형 업체 위주로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급 적용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부업협회와 일부 업체 위주로 가능한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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