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재판부

“공소제기 위법 근거 못 찾아”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심할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토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이사건 공소제기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전제로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재이첩하면서 검찰이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시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유보부 이첩’을 요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가운데). ⓒ천지일보DB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의 요구를 묵살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다.

이후 이 검사는 검찰의 기소가 위헌적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도 이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돼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 검사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헌재와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수처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공수처는 이 검사 공판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가 검사의 기소에 대해 재판절차에서 사법적 심사를 받는다고 한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보부 이첩을 공수처가 재차 요구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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