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헌법재판소 “모두 부적법”

“기소 적법성, 법원서 심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이규원 검사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헌재는 이 검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다.

앞서 이 검사 측 이수천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기소 등이 부당하다며 지난 4월 19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해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참여 재판관 3명의 만장일치로 각하하기로 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돼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다”며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직무대리로서 서울중앙지법에 이 검사를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청 내부의 사무처리이고, 그 자체로는 피의자의 신분에 있던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담지우거나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경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선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 주는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해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3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으므로 이 검사 측이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엔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에 근거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등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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