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일자리 감소효과.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2019년에만 일자리 27.7만개 줄어”

내년 10% 인상 시 최대 20.7만개↓

“최저임금보다 청년 일자리 신경써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소 12.5만개에서 최대 30.4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높았던 2019년 일자리 27.7만개↓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지난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9만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7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6~11.0만개, 청년층 약 9.3~11.6만개, 정규직 약 6.3~6.8만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지회·세종지부가 작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인상 반대 캠페인을 각각 벌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상향 시 일자리 최대 30.4만개↓”

보고서는 지난 2018년,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3만~10.4만개, 10%(9592원) 인상 시 8.5만~20.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최소 12.5만개에서 최대 30.4만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 측 요구액 1만원 이상 될 듯”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만 464원) 인상 시 최대 41.4만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5만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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