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출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7년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2만 2천개가 넘지만,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8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동안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등 정책을 내놨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과 함께 계속된 기업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것이 해외유출을 더 가속화시켰고, 이는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도 별로 없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내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집계됐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 93개였으나, 이 가운데 7개는 폐업했고 2개는 국내복귀를 철회했다.

이 기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2만 2405개에 달해 해외 신규법인 수 대비 국내복귀기업 수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국내복귀기업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1개뿐이었고 중견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은 81개로 집계됐다.

진출국별로는 중국이 71개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개, 필리핀 2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이 20.2%로 가장 높았고 주얼리(15.5%), 자동차(14.3%), 금속·신발(각 9.5%), 기계(8.3%), 화학(7.1%), 섬유(6.0%) 등의 순이었다.

국내복기기업의 총 투자계획은 1조 2477억원, 총 고용계획은 3242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돼왔음에도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국내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고 평가하며 “실질적인 국내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관련 국내복귀정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국내복귀기업 중 대기업은 1개에 불과하지만 대기업 복귀 때 동반복귀기업은 5개로, 이들 6개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전체 국내복귀기업 투자계획의 3분의 1에 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복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런 가운데 ‘유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 대상에 방역과 면역산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진다. 협력형 유턴의 경우 우선·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의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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