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60~64세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7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6.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60~64세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7일 서울 동작구 사당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경과를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1.6.7

화이자 사망률 높은 것은 고령층 접종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다고 신고하는 비율은 0.3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예방접종 987만 4668건 중 이상반응은 3만 4135건(14주 신규 신고건수 6790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35%로 집계됐다.

신고사례 중 94.8%(3만 2355건)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으며 나머지 5.2%(1780건)는 사망(208건), 아나필락시스(257건) 의심 등 중대한 이상반응 사례였다.

성별로는 여성(0.4%)이 남성(0.2%)보다 더 높았고, 연령대로는 18~29세(1.9%)에서 가장 높고, 7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으며(0.17%),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46%, 화이자 백신 0.2%였다.

또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망자 현황(신고당시 기준)은 208명(10만건 당 2.11명)이며, 아스트라제네카 72명(10만건 당 1.30명), 화이자 136명(10만건 당 3.15명)이었다.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서 이상반응 사망신고가 많은 것은 접종 대상자가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 등 고령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백신 접종 차수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화이자 백신은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았고(1차 0.16%, 2차 0.26%),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보다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낮았으며(1차 0.50%, 2차 0.15%), 두 백신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2차 접종 후 신고율이 높은 양상이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천지일보 2021.6.8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현황.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천지일보 2021.6.8

이상반응이 발생 및 조치를 위해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접종 부위는 항상 청결히 유지하고, 동시에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의 국소반응이나,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반응이 흔히 발생하나, 대부분 수일(2∼3일) 내 증상이 사라진다.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는 차가운 수건을 접종 부위에 대거나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은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9도 이상 고열이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의 증상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지거나 알레르기 반응(두드러기나 발진, 얼굴이나 손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히 이상반응을 신고해야 한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두 차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170건에 대해 피해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달부터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보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서도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신고율.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천지일보 2021.6.8
이상반응 신고율. (제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천지일보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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