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출처: 연합뉴스)
미국 존슨앤드존슨(J&J)의 제약 부문 계열사 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출처: 연합뉴스)

11일까지 예약, 접종은 10~20일까지

접종자, 8명+α 가족모임 대면면회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오늘(1일)부터 30세 이상의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또한 1차례라도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시 인원 제한 없이 참여가능 등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명 물량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30세 이상 예비군(53만 8000명), 민방위 대원(304만명), 국방·외교 관련자(13만 7000명)를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을 6월 중에 접종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예약을 거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일은 11일까지 진행되며, 접종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한다.

이날부터 100만명까지 예약을 받고 그 외 대상자들은 7~9월 예방접종계획에 따라 접종받게 될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지난 4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즉시 접종받을 수 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희귀혈전 증상의 우려로 인해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존슨앤존슨사와 직계약한 얀센 백신의 600만회분의 물량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특성상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하게 국외 방문이 필요한 국민에게도 일부 물량이 할당될 예정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65세부터 74세 사이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65세부터 74세 사이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중랑구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27

백신 예약과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이날부터 확대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장려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또한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아울러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문화재청과 문화관광체육부는 내달 중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과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연다.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재난관리평가 가점 반영 등)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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