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중구 인제대학교 백병원을 찾은 한 어르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면회도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일부터 이 같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가능하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은 그간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다. 다만 입소자 및 종사자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에서는 면회인이 사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면회는 사전 예약해야 한다. 1인실이나 독립된 별도의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음식·음료 등 섭취는 불가능하다.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한 뒤 면회객을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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