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하나은행이 새 은행장을 선임할 때 하나금융지주로부터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한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지난 2018년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 규정이 도입된 지 3년 만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에 따라 차기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가 폐지됐다.
개정된 조항은 제36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다. 하나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장 후보자를 복수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대신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되면 임추위가 은행장 후보자의 자격기준과 자질, 역량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한 뒤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막강하며 선임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같은 해 7월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를 도입했다.
은행장 후보자 복수 추천제는 행장을 선임할 때 지주사 임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은행 임추위는 이를 토대로 최종 후보를 가리고 이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순이었다. 하나금융이 하나은행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만큼 이사후보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바로 은행장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장 후보 복수 추천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은행 임추위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사실상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장 선임 시 후보자간 경쟁보다 지주사 의지로 특정인을 선택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천지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변경 내용만 본다면 복수에서 단수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단수로 바뀐것이 아니라 복수 혹은 단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위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또 “하나은행은 내부규범에 복수라는 표기를 하는 등 규범을 수정했지만 다른 은행은 내부규범을 수정한 사례가 없고 그룹과 은행의 추천 규정이 다른 것에 대해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 복수라는 단어를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