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1분기에만 전세피해 677가구 지원
1분기 전세사고 800건… 올해 3200건 전망
“전세사기 예방위해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해야”
“공인중개사무소 3곳 이상 방문해 시세 확인할 것”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1284억원에 달하고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14일 주택도시보증공(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1284억원(677가구)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점점 변제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위변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란 HUG 등의 보험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임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대위변제) 제도를 말한다. 보험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0.1% 정도의 보험비를 매년 내면, 변제 신청 시 보증금의 80~90%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지난 2013년 처음 시작됐으며, 공공 보증기관인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다루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지난 2016년 26억을 시작으로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급증하는 추세다. 또 HUG 외에 HF, SGI 등의 변제액을 합산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HUG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는 올해 1분기에만 808건 발생했으며, 이 역시 지난 2016년부터 27건→33건→372건→1630건→2408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1분기에만 800건대의 사고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는 3200건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안했다.
김대종 세종대경영학부 교수는 “주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선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적으로 맡겨선 안 되며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먼저는 개인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내역이 기록된 문서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는 해외에선 공인중개사가 5%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가져가는 대신 등기부등본의 확인 의무를 지지만, 한국 법조계에선 개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문제 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책임을 묻는다고 부연했다.
또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무소를 3곳 이상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합작해 사기를 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반드시 3곳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시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한 예도 있으므로 특히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전세권이란 임차인과 보증금에 관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이다. 일단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권리가 생기는 것인데, 전세권을 등록하게 되면 전세금 관련 문제 발생 시 임대인과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김 교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 5000만원까지 변제해주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라며 “차라리 월세로 들어가는 편이 제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