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지역경제 긴급지원대책 일환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이달 구도심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달 발표한 제5차 긴급지원대책의 후속조치로 구도심 노후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 내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거리 이상 띄워야 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 규정은 신축뿐 아니라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돼 기존 건축물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이러한 제약은 풀리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대지 내 공지’ 시행일인 지난 2006년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그 적용을 완화하도록 기존 건축물 특례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또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요양·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진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 지정 ▲가설건축물 종류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신설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공개모집·선정방식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조례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규일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긴급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침체된 구도심이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