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살인 및 아동복지법 등 혐의

취업제한 10년·전자발찌도

“아이 고통 상상하기 어려워”

언니 “벌 달게 받겠다, 죄송” 

[천지일보 김천=원민음·송하나 기자]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된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측 변호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성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최대한 관대한 선고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진술을 듣던 김씨는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겠지만 저한테도”라며 말을 흐린 뒤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씨의 전 남편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씨의 남편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지켜봤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2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를 지난해 3월 초부터 사망 전날인 8월 9일까지도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인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과 아이가 숨졌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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