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및 아동복지법 등 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이수
法 “장시간 굶주림에 방치”
“엄벌 처하지 않을 수 없어”
전자발찌 20년 부착은 기각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방치하다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수급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방임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며 “생명은 한번 잃으면 끝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방치 후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전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거나 현 남편과의 생활은 이 사건 범행의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안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범죄 정황에 춰 다시 범할 우려가 있어 부착을 청구했다”며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찰 증거만으로 장래 살인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기각했다.
이날 이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김씨는 머리를 숙이고 듣고 있다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2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를 지난해 3월 초부터 사망 전날인 8월 9일까지도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인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첫 공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과 아이가 숨졌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생후 29개월 된 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