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살인 및 아동복지법 등 혐의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 아동학대치료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12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를 지난해 3월 초부터 사망 전날인 8월 9일까지도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인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첫 공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과 아이가 숨졌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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