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변호인 “살해 의도 없어”
[천지일보 김천=원민음·송하나 기자]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과 아이가 숨졌음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으며,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 측 가족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씨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에게 “김씨가 살해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살해 행위에 나선 것은 아니다”며 “그전에도 하루나 이틀씩 집을 비우며 현재 남편과 생활하다가 다시 아이를 보러 가는 생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숨진 아이가 친딸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김씨도 놀란 부분이고, 전혀 몰랐다. 모친이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단 입장”이라며 “조사나 뉴스로 알게 된 사실이고 그걸 피의자 입장에서 부인하긴 애매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5월 7일에 속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를 같은 해 3월 초부터 사망 전날인 8월 9일까지도 종종 아이를 원룸에 혼자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아는 김씨 딸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외할머니인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청 앞에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과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이 몰려 방청권을 추첨했다. 법원은 김씨 가족 외에 기자 6명과 일반인을 추첨해 방청 기회를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