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호수공원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 전경. ⓒ천지일보 2021.5.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기흥호수공원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 전경. ⓒ천지일보 2021.5.7

오는 7월 31일 재계약 가능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공원, 시민 품으로 돌려달라”

주민·시민단체 목소리 높아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내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이 오는 7월 31일로 다가오자 자치단체(경기도의회, 용인시 의원)들이 “용인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을 반대한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와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기흥호수공원은 휴식공간이 부족한 경기남부 300만 도민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환경이자 쉼터”라고 주장했다.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은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은 운영초기부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다”며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주민단위로 국민청원과 시민청원에도 올리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20여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몇 년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호수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임대사업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농어촌 공사는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원의 수익을 챙겨왔다“며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천지일보 2021.5.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기흥호수공원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 ⓒ천지일보 2021.5.7

◆계약 연장 둘러싼 공방 치열

기흥호수공원은 1957년 착공해 1964년 완공될 때 농업용 저수지였다. 국비55%와 기흥농지조합 출자 45%로 건립돼 현재까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10여년전 만해도 심각한 녹조와 악취 탓에 인근 주민들의 골칫거리였던 기흥호수는 그동안 경기도와 용인시의 각고의 노력 끝에 사람들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많이 찾는 수변 공원이 됐다.

그동안 자치단체는 경기남부 300만 도민이 즐겨 찾는 물 맑고 경치 좋은 수변공원을 주민의 쉼터로 사용하기 위해 수상골프연습장의 재계약이 끝나기만을 고대해 왔다.

또 계약 기간만 끝나면 기흥호수 둘레길이 단절구간 없이 완성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재계약 권한을 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오는 7월 31일 만기일을 둔 수상골프연습장 재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천지일보 2021.5.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호수공원 둘레길 연습장내 길 없음 표지판. ⓒ천지일보 2021.5.7

◆농어촌공사 ‘기흥호수공원은 농업용저수지’ 주장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적절한 수익 챙기기와 사용료 갑질을 지적하면서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호수공원으로 판단하지만 우리(농어촌공사)는 현재도 9600㎍를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다”며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도 지난 30일 갱신연장신청서가 접수됐고, 불가사의한 일이 없으면 서류를 검토해 본사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시에서 본격적인 공원화사업이 진행되면 그땐 우리도 절차를 따를 것”이라며 “작년 10월 수상골프장 뒤쪽으로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를 내기도 했으며 용인시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용인시가 매각해 인가고시가 나면 기흥호수공원은 충분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3000억원이 넘는 공원을 무슨 수로 사느냐? 그동안 국비, 도비 들여 11㎞를 조성했다”며 “지난달 29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흥호수공원 전경. ⓒ천지일보 2021.5.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지난 5일 기흥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놀이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7

◆반쪽짜리 기흥호수공원 향후전망 ‘귀추 주목’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다. 경기도비, 시비 56억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둘레길이 단절돼 있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위원장은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이라며 “지역의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나서서 어렵게 환경부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와 용인시비를 투입해 기흥호수 수질관리를 위해 백방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로 만든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둘레길을, 정작 소유주인 농어촌공사는 둘레길 조성과 나무식재에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했으니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는 수상연습골프장으로부터 년 1억 9000만원을 받고 오는 7월 31일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임대료 사업은 계속한다는 주장이다. 또 수상골프연습장은 재계약이 무산될 경우 현재 사용하는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전경. ⓒ천지일보 2021.5.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기흥호수공원 둘레길 전경. ⓒ천지일보 2021.5.7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김민기 국회의원(민주·용인시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대안)은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7월 6일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송옥주 의원이 9월 8일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합 조정된 안이다.

해당 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생산 용도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때, 인근 거주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도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 따르면, 김민기 국회의원은 “저수지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지역 주민 모두의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를 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 시행 이후,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다른 목적 사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으로써 더 이상 불필요할 갈등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원을 찾은 한순여(가명, 60, 여, 용인)씨는 “몇년전에는 수질이 좋지 않아 악취가 나서 숨을 쉴 수 없었다”며 “용인시에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이 길을 막고 있어 뒤로 먼 길을 돌아가야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어 “이 아름다운 기흥호수공원은 당연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시민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천지일보 2021.5.7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지난 5일 기흥호수공원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반려견과 놀이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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