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8

국정농단은 적격성과 무관해

삼바 분식회계·합병 재판 진행

이전행위라면 소급 적용 못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년마다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삼성생명 1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을 대주주 적격 심사대상으로 정하게 돼 있다.

원래 삼성생명의 최다 출자자는 이 전 회장이었으나 최근 상속에 따라 삼성물산(19.34%)로 바뀌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8.13%(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심사를 시작했다. 최근 삼성 일가의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확정된 내용도 심사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심사는 대주주 변경승인과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 부회장은 상속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처음 취득한 동생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달리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이 아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이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이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 가운데 절반(10.38%)을 상속받아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10.44%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삼성생명의 1대 주주가 삼성물산으로 바뀜에 따라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꾸준히 받게 됐다.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에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 결과 적격성 유지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약 금융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최대 5년간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의 경우 최대주주 적격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안은 이 법에 연결된다. 이 부회장은 현재 금융관계 법령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에 부당한 합병을 지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등 위법행위를 했다는 혐의다.

다만 이 부회장이 위의 사안에 대해 향후 유죄 확정을 받더라도 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은 2016년 8월에 시행됐다. 이 부회장의 법 위반 행위가 그 이전에 이뤄졌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 도입 이전에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법 시행 이후에 나온 경우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2019년 내놓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고려저축은행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례를 들어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이전 행위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아닌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적용받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과는 차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호진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작년 12월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저축은행법상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행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결격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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