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발언하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서울=뉴시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가계부채증가율 4%로 낮춰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가 내년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대출받는 사람)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오는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했다”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7.9%로 급증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오는 2022년에는 4%로 낮출 계획이다.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홍 부총리는 현재 은행 단위로 적용 중인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깐깐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다.

해당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일도 있었으나 이 경우를 막는 것이다. 다만 차주별 DSR 40% 전면 적용은 부동산·대출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기에 단계적 대상 확대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다 2023년 7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경우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홍 부총리는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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