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매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매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 은행에 감독규정 문건 발송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은행권 40%·비은행권 60%)가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이주비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문건을 최근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적 확대 도입 계획 등 ‘4.29 대책’을 행정지도 시행일인 오는 17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 등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게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날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 없이 착공신고가 이뤄졌거나,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에도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이미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오는 17일부터 전매된 경우 등은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앞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금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 DSR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청약이 이뤄진 아파트에 대한 경과 조치 여부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 예비 입주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