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제공: 남양유업) ⓒ천지일보 2020.5.19
불가리스 (제공: 남양유업) ⓒ천지일보 2020.5.19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유산균 제품 ‘불가리스’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이날 확인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며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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