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로고. (제공: 남양유업)
남양유업 로고. (제공: 남양유업)

낙농가와 협력업체 타격 불가피 고려한 결정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 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내부 결정했다. 업체에는 7일께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을 2개월간 운영을 정지했을 시 소비자 불편과 낙농가와 대리점 등 협력업체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공장은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매출 400억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 액수인 1천 381만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이다.

세종시는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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