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출연체자 은닉재산 확보 가능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채무자의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신보가 채무자의 은닉정보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신보는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 농신보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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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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