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 비판
“유지·보존 심각한 위협 초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정책 철회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11호의 단서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조계종 대변인 삼혜스님은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당국은 지난해 6월 2일 전통사찰이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도 반할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소유 집중에 따른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함으로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소유에 따른 가치상승의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기본 취지다.
조계종은 “부동산을 통한 투기의 목적이 전혀 없고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전부터 수백 년 간 계승돼온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 및 보존·관리되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대단히 비상식적인 조세정책이며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전통사찰의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재산세 이외에도 추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결과 대다수의 전통사찰들이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많은 전통사찰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투기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