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165명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우선 165명 세무조사 착수

남양주왕숙·하남교산 등 6곳

편법증여·불법전매 등 혐의

8년전 거래도 조사대상 포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세청은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부분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의 토지 취득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불법투기 퇴출 의지에 발맞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정밀한 세무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린지 이틀 만에 165명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115명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가 포함됐다.

또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타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에 처음 3기 신도시 발표가 있었던 만큼, 2013년 거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LH 직원이나 공직자,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관해 국세청 관계자는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검증 대상 거래금액도 향후 조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으며 거래 금액도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기획부동산이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매출 귀속시기를 임의 조절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세청이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한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 개발 과정에서 전매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고가에 불법매입해 개발사업을 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법인자금을 편취해 호화생활을 영위해온 업체도 적발돼 사주의 법인명의 자산 사적사용과 기업자금 유출혐의 등을 조사 후 토지주 들의 양도소득세 탈루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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