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4.10

브리핑 직접 참석 발표할 듯

정부, ‘집단금지 불가피’ 난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2일) 유흥주점의 장기간 금지된 야간 영업의 일부를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서울형 거리두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형 거리두기는 방역당국이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적용하려는 조치다.

서울시가 제안한 서울형 거리두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홀덤펍·주점은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아직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 이 같은 방침이 완벽히 세워진 것은 아니다. 이날 발표될 내용은 ‘초안’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형 거리두기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방역당국은 우려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영업 허용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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