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제안 들어오면 중수본과 같이 검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허용 등을 시사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 청장은 11일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청장은 “부산 사례와 서울시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그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영업 허용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