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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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일 3차 제재심 열어

우리은행 집중해 진행할 듯

오는 19일 신한은행 분조위

소비자 구제에 달린 징계수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제재 대상 중 우리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9일 분조위가 예정된 신한은행의 경우 추가 제재심을 통해 징계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3차 제재심을 8일 오후 2시로 개별 통보했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집중해 제재심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검사국과 금융사 양측에 충분한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어 진행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 지난 2월 25일 1차 제재심 당시도 밤늦게까지 심의가 이뤄졌으나 우리은행의 소명만 듣고 끝났다. 이러한 진행 속도를 고려해 심의가 마무리되더라도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까지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러 금융사가 한 번에 다뤄지는 금감원 제재심의 경우 통상 심의를 모두 마치고 한번에 제재 수위를 결정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조위가 19일 예고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제재심에서 결론을 짓기보다 금감원이 잡아놓은 22일 제재심 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치루고 있다. 금감원 검사국은 우리은행이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은행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여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신한은행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쟁점은 다르지만 두 은행 모두 소비자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최종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CEO는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기에 사후수습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이 지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각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을 참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은행장에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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