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천지일보DB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천지일보DB

이성윤에 관용차 제공 논란

“보안상 어쩔 수 없다” 해명

처장 5급 비서관 채용 논란도

“변호사라 5급채용 가능” 반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진용을 갖추기 직전이지만 ‘황제 조사’ 등 각종 논란에 혼란이 배가되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가 입주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오도록 했다.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에 오르는 장면은 한 언론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앞서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과 맞물려 더 논란을 키우는 꼴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 지검장 조사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었다”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이라며 “처·차장 외에 검사는 물론 방호원도 없었고 관용차량 등 장비마저 부족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수처설립준비단 단계부터 수사대상자 신분노출 등 방지를 위해 출입예외 지침을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 비서관 특혜 의혹도 고개를 들었다. 일부 언론은 A변호사가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이 특별채용 됐는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아버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이면서 한양대 법대 후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별정직공무원인사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별표 1 별정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에 의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5급 상당으로 채용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명이 뒤따르지만 출범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둘리는 모습은 공수처로선 결코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되는 의혹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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