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추진 중

대검 “이첩사건 기소권은 檢”

대법은 “담당 재판부 판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수사한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찰에 이첩했다면 공수처 내부규칙으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수사만 하고 기소는 다시 공수처에 송치해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공수처는 마련 중인 사건사무규칙에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찰 또는 경찰에 이첩했더라도 공소제기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내용을 담으려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의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 관련자인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전격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검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검찰의 의견이 확연히 다른 만큼 기소권 관련 결론은 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이 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수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산은 더 남아 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의 효력에 대한 판단도 법원이 할 전망이다. 규칙 등의 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의 질의에 “법원에 구체적 사건이 계속돼 그에 관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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