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올해 취득한 공식인증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중소기업의 기술 신뢰도 향상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진주에 본사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판로인증 16종, 기술인증 6종 부문에 대해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건·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올해 취득한 인증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는 구매판로 분야 ▲신제품·신기술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KC·GS·단체표준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이 있다.

기술인증 분야에는 ISO(9001·14001·22000·TS16949),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기업통상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와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와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