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천지일보 DB
윤석헌 금감원장 ⓒ천지일보 DB

금감원 노조, 원장 자진사퇴 압박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3년 임기 중 약 2개월 남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연임이 불확실해졌다. 채용비리와 연루된 직원의 승진 인사와 관련, 금융감독원 노조가 윤 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금감원지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5일까지 거취를 밝히라”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14년 금감원 팀장이던 A씨는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임모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가 ‘견책’ 징계를 받았다. 2016년 수석조사역이던 B씨는 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모 한국수출입은행 부행장 아들이 합격하도록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 3건이 적발돼 ‘정직’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채용 탈락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번 정기인사에서 A팀장은 부국장으로, B수석조사역은 팀장으로 각각 승진발령되며 논란이 일었다. 금감원은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창화 노조위원장은 “인사파행으로 금감원은 난파 직전의 상황”이라며 “더 이상 금감원을 욕보이지 말고 자진사퇴할 것을 윤 원장에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위원장은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무사히 퇴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일갈했다.

노조가 과거 금감원장과의 갈등 때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한 적은 있으나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권은 금감원 내부 갈등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동안 윤 원장과 금융회사들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징계 등으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또 배당자제 권고 등으로 감독당국의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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