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천지일보 DB

“대출 부실화 점검·대비해야”

“사모펀드 분조 신속히 추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원장은 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해 “백신접종 개시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며 “그간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해 말 0.91%, 올해 1월 말 1.07%, 지난달 26일 1.46% 등으로 상승했다. 한국 10년물 국고채금리도 지난해 말 1.17%, 올해 1월 말 1.77%, 지난달 25일 1.88% 등으로 올랐다.

윤 원장은 “자산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자산 리밸런싱(재조정) 등 행태 변화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소상공인 등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 점검·대비하는 한편 부당한 대출 축소 및 금리 인상 등이 없도록 지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외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임원들에게 지시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4일 2차 제재심을 연다. 라임 펀드 판매은행인 우리·신한은행과 신한지주에 대한 2차 제재심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 일정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는 등 신속하 처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3일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국내펀드 판매은행인 우리·기업은행에게 기본배상비율 55%, 50%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은 고객의 개별 사정을 감안해 각각 평균 65%, 55~60%의 배상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윤 원장이 소비자 포퓰리즘에 입각해 지나친 배상책임과 금융사 임직원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 원장은 비판과 무관하게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추가적인 제재 조사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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