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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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 제재조치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운영 쟁탈전에서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1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당시 한 해 예산만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금고 입찰을 두고 시중은행들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진 끝에 신한은행이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104년 만에 서울시금고 관리 주체가 우리은행에서 바뀌면서 큰 화제를 낳기도 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해당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에 대해서는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절차인 재산상 이익 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의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출연금 한도 산출 시 전산 구축 예상 비용으로 1000억원이 아닌 650억원만을 반영했다”며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이번 제재에 포함됐다.

신한은행 홍보부 관계자는 천지일보와 전화를 통해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은 것은 맞다. 징계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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