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규일 시장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피로가 누적된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대·검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11
11일 조규일 시장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피로가 누적된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대·검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0.12.11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확대

“기준 480명에 830명 검사”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해제 전 검사대상을 정부 지침보다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이통장 집단감염 관련 자가격리자 1212명 중 830명에 대한 격리해제 전 검사를 마쳤다.

시에 따르면 정부 지침 기준의 코로나 검사 대상자는 479명이지만 시민안전을 위해 이보다 1.7배가량 많은 수의 인원을 검사했다. 이 기간 격리해제 전 검사 대상에 시민들이 희망하는 경우나 기관·단체 구성원 또는 단체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지난 7일 발행된 정부의 코로나 대응지침 제9-4판에 의하면 격리해제 전 검사대상은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종사자 ▲어린이집-고등학교 학생·교직원 ▲확진환자 동거가족 ▲만65세 이상 등으로 지정했다.

반면 시는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대부분 자가격리 조치했다. 격리 당시에는 음성이었지만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있어 대상이 아니어도 확대해 검사해온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직접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피로가 누적된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 지침보다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대상자를 확대·검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진주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검사대상을 확대해왔다”며 “전국적으로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코로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제 전 검사비용은 정부 지침에 따른 검사의 경우 국비로 지원되며 추가검사 대상자 351명에 대해서는 시비 2176만원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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