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장애인 2만여명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7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윤성관 의원(경제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제안발표에 나서 “진주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제정했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 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 여성·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성화 시책, 시민참여 활성화·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장애인 인권보장과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설·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는 9일 오후 2시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통과하면 진주지역 1만 80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성관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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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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