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오는 14일까지 접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에 긴급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다.
진주시 경제통상국장은 8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경남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16억원의 예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12종의 고위험시설로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업 등 754개 사업장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원금 신청서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및 업소별 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원금은 내주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지원하게 됐다”며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준 것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3차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한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휴업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차에 걸쳐 5272개 업체에 총 85억 24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12개 고위험시설에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지난 7일부터 집합제한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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