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리치웨이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강서구 SJ투자회사 관련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0.6.1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08/649064_645784_0500.jpg)
14일 이후 수도권 누적 환진자 3500명 넘어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가 “열흘 넘게 2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의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 속도를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교회, 방문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장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8월 14일 이후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환자는 308명이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환자는 244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열흘 이상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내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르면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여기에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된다. 이 외의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가맹사업 정보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도 간격 유지와 같은 핵심 방역수칙은 꼭 준수해야 한다. 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길어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등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운영중단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을 별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의 학원을 비롯해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다만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외된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쉼터 등은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다.
수도권의 방역 강화조치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다만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조치는 31일 0시부터 적용되며, 그 외 일부 조치 역시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따라 하루 정도 기간을 두고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선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8.2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008/649064_645785_05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