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 기준 적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지일보DB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서울고법은 법관과 피고인 간의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에 따른 연고 관계 재배당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2심 사건을 당초 배당됐던 형사3부에서 형사6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재배당 이유에 대해 “형사3부 법관 중 1인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임을 이유로 서울고법 ‘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기준 등’에 따라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준에는 ‘피고인 본인이 재판부 구성원과 연수원 동기인 경우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경우에 준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를 확인한 후 “직전 부패구속 사건을 배당받은 부패전담부 다음의 부패전담부에 사건을 배당한다는 기준에 따라 사건을 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부연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대등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며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고(故)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발언 등에 대해 “인식에 관한 내용일 뿐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징역 1년 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9월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대통령 사건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은 재판장과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 판사에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최은정 고법 판사가 재판장을, 이예슬 고법 판사가 주심을 맡았으나,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사건은 이 판사가 재판장을, 최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금품 제공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하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과 벌금 및 추징금(총 75억 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 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428억원 뇌물 약속 등 혐의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기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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