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규제지역 넓히려 조작”
국토부 “적법한 절차” 반박
“국토부 패소시 규제 해제”
풍선효과·지선 민심도 요동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보수 야권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9월 주택가격 통계 배제’ 논란에 휘말리며 부동산 규제의 기준과 절차는 물론 정책 신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대책 관련 규제지역 지정에 대한 무효 확인·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9월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전에 확보한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행정소송 대리인단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참여한다고 밝히며 정치·법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소송에 뛰어들 채비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지역구 의원, 당협위원장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대책을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통계 조작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9월 주택가격 통계를 확보하고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들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됐다고 보고 이달 중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형사 책임도 문제 삼았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511/3338599_3420784_544.jpg)
현행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포함 시·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1.3배를, 투기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해야 한다. 야권은 10.15 대책 효력이 발생한 10월 1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7~9월 통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등은 규제지역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정부가 6~8월 통계만을 근거로 이들 지역을 묶었다는 것이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요건 미달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한 통계 선택”이라고 의심한다.
논란의 불씨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점과 통계 공표 시점, 그리고 사전 통계 전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달 15일 직전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공표한다. 정부는 “주정심이 10월 13~14일 열렸고, 당시 공식 공표된 9월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결정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야권은 한국부동산원이 10월 13일 위탁기관인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송부했고, 대통령실도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해당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미 존재하던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통계법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규제 지역을 지정했다”며 전달받은 9월 통계는 공표 전 단계의 비공개 자료로, 정책 심의에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정심이 이미 6~8월 통계를 전제로 심의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통계작성기관이 내부 승인 절차를 마친 최종본을 위탁기관에 송부한 것일 뿐 이를 다시 반영해 심의를 변경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신들이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위탁기관에 해당해 통계법 예외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과거 감사·수사 사례를 고려해 작성 중이거나 공표 전 단계의 통계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왔다고도 설명했다.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이번 논쟁은 당장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10.15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한 반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시장 과열 정도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규제를 적용하면서 억울한 실수요자만 늘 수 있다”며 “요건 미달 논란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